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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7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 줍줍 무주택 요건 폐지 / 특공 분양가 상한제 폐지 국토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1 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자도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방식에는 청약이 가능하지만 그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주택거래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이 제도가 시행된 2018년과는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이 조건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 처분 서약 당첨자에게도 소급하여 처분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일명 '줍줍'이라고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 청약통장이 없어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 청.. 2023. 1. 26.
임대로 거주후 분양여부 결정하는 선택형 주택과 일반형 주택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에 대한 주택 유형 중에 두 번째, 선택형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형 주택은 10만 호 정도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택형 목돈이 부족하고 아직 주택 구매의사가 불확실한 분들을 위해 차후에 분양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주택 유형입니다. 임대료가 저렴하며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후에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입주 시점에는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을 월세로 내며 시세 70~80% 수준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분양을 받지 않아도 최대 10년간은 임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가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분양가격 분양가격은 입주시에 감정가와 분양 시의 감정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입주시 .. 2023. 1. 21.
손익을 나누는 나눔형 주택 / 토지 임대부 주택 2022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50만 호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을 세가지의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주택입니다. 나눔형 주택이란? 시세 70%의 이하로 분양받는 주택으로 법적으로는 이익공유형 분양 주택입니다. 나눔형 주택의 환매조건 분양받은 자가 5년의 거주 의무 기간 후에 주택을 팔려고 할 때 70%의 손익을 분양받은 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분양받은 자는 주택을 팔 경우, 주택 가격 상승기인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을경우 70% 이익을 가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하락기인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을때 주택을 팔게 되면 70% 손실만 부담합니다. 좀 더 자세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청약유형 월평균 소득 순자산 비.. 2023.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