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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로 거주후 분양여부 결정하는 선택형 주택과 일반형 주택

by 새벽토끼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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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에 대한 주택 유형 중에 두 번째, 선택형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형 주택은 10만 호 정도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택형 

목돈이 부족하고 아직 주택 구매의사가 불확실한 분들을 위해 차후에 분양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주택 유형입니다.

임대료가 저렴하며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후에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입주 시점에는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을 월세로 내며 시세 70~80% 수준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분양을 받지 않아도 최대 10년간은 임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가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분양가격 

분양가격은 입주시에 감정가와 분양 시의 감정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입주시 감정가 + 분양 시 감정가)/2

단, 분양가격은 분양 시에 감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청약자격 

청약자격은 청년유형 / 신혼부부 / 생애최초자 / 다자녀와 노부모 /일반으로 나누어서 해당 월평균 소득과 순자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유형 월평균 소득 순자산 비고
청년형 140% 2.6억원 이하 (본인) 부모의 순자산 나눔형과 동일
신혼부부 130% (맞벌이 140%) 3.4억원 이하 (세대)  
생애최초자 130%  
다자녀 or 노부모 120%  
일반 100%  

공급비율 

전체 물량의 90%는 특별공급으로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이며, 일반공급은 10%로 (추첨제 20%) 로 됩니다.

입주자 선정방식 

아래와 같이 나눠집니다.

 

[청년] 나눔형과 동일합니다.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자녀 수, 청약 통장 납입 횟수 등)로 신혼부부 몫의 70%를 우선공급하며, 잔여물량(30%)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생애최초자] 나눔형과 동일합니다.

 

[다자녀]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로 100%를 공급합니다.

 

[노부모]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순차제 방식으로 100%를 공급합니다.

 

[일반공급] 나눔형과 동일합니다.

 

청년, 생애최초자, 일반공급은 나눔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하니 해당분들은 아래의 나눔형 입주자 선정방식을 참고해 주세요.

 

 

손익을 나누는 나눔형 주택 / 토지 임대부 주택

2022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50만 호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을 세가지의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주택입니다. 나눔형 주택이란? 시세 70%의

sharara22.com

 

내집마련 자금지원으로 선택형과 나눔형에 대해서만 초저리 장기 전용모기지를 신설하고 선택형은 보증금의 80%까지 전용 전세대출을 해주고 6년 뒤 분양 선택 시점에는 최대 5억 원 한도로 LTV 80%까지 지원해 주며 40년 만기의 고정 초저리 모기지를 지원할 예정이며 DSR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년 말에서 2023년 하반기, 수도권 사전청약 시범단지 공급지역을 보면 선택형에 해당하는 단지는

고양창릉 (600호), 남양주 진접 2 (500호),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부천 대장 (400호) 이 선택형으로 공급되게 됩니다.

 

일반형

마지막으로 일반형 보겠습니다.

15만 호 정도 공급예정이며 시세 80% 정도로 분양가를 책정하며 무주택 4050 세대를 위해 기존의 15% 공급에서 30% 공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신설되어 청약 횟수가 낮은 분들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5%, 기관추천 15%, 노부모 5%, 일반공급 30% 로 구성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를 조금 줄이고 일반공급으로 15%를 증가시켰습니다.

 

일반형은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며 청년층은 대출한도와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한도는 신혼부부는 4억원, 생애최초는 2억 원으로 확대되고 공공임대에 거주하던 청년이 일반현으로 주거 상향을 할 때는 0.2% p 금리를 우대해 준다고 합니다.

 

2022년 말~2023년 하반기 수도권 사전청약 시범단지 공급지역 중 일반형은 남양주진접 2(382호, A6), 남양주진접 2(372호, A7), 남양주왕숙(575호), 서울대방 (836호), 동작구 수방사(263호), 성동구치소(320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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