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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전청약 /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 나눔형 주택

by 새벽토끼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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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사전청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 두 곳이 나눔형 (이익공유형) 주택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정보

사전청약 세대수와 추정분양가격입니다.

출처:LH 사전청약

신청일자/ 신청장소와 당첨자 발표일

공고문 요약

  •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2.12.30 우리 공사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일반형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분양주택)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민간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2.30 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 및 팸플릿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 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급유형벌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 : 청약하시려면 해당 유형의 조건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출처:모집공고문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지역우선공급 :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표입니다.

자산보유기준

<표3> 총자산보유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 을 모두 갖춘 청년

  •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표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분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각 총 자산 합계액이 “<표 3> 총 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 3> 총 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 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 3> 총 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분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표 3> 총 자산보유기준“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

 

나눔형 분양주택 환매 및 처분 손익 정산 안내

본 분양주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는 분양주택입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환매 시 처분 기준]

• 환매가격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70%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 주택담보 대출상품 관련 안내

  • 개 요 : 연 1.9~3.0%의 고정금리 최장 40년간 집값의 8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분양금액]의 70%를 수분양자에 귀속
  •  가입한도 : 5억원(주택 공급가격의 80% 이내)
  •  대출절차 : 본청약 후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기 타 : 지원대상・금리 등은 시장여건・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청약 시 최종확정 안내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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