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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성남시의 행정제도중에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부분을 추려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 사업 <신규>
- 운영시기 : 2023년 반기
- 이용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이용차량 :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경기도 교통카드 (G-pass) 와 연계해 운영합니다.
- 지원내용 : 성남시 일반택시를 이용후 경기도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분기별로 지원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 시켜줍니다.
- 지원액 : 총 이용요금의 65%를 시에서 지원 (본인부담 35%) / 1회 최대 1만원 지원, 일 2회, 월20회 이용한도로 제한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이 기존 연 26만원에서 연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규>
-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배우자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자로 신청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에 한하며, 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은 지급 불가합니다.
- 지급일 : 매월 15일
- 지원금액 : 월10만원
- 신청기간 : 연중 (신청한달로부터 지급)
- 신청서류 : 신분증및 본인명의 통장사본과 참전유공자 확인서(사망자 기준)와 가족관계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 접수 및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명절 보훈가족 위문 <확대>
- 대상 : 보훈명예수당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 지급액 : 설날, 추석에 각 5만원
- 지급방법 : 수당 지급계좌로 입금
- 확대내용 : 기존 연1회 설에만 지급되던것이 연2회로 설과 추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보훈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복지정책팀>
* 보훈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은 3월~11월로 8개월간이며 혹한기(1월,2월,12월)과 혹서기(8월) 총 4개월은 제외됩니다.
- 대상 : 성남시 거주 65세 이상 보훈회원
- 사업명 : 초등학교 등하교 지도
- 근무기준 : 1일 3시간 이내, 월 21시간
- 보수금액 : 월22만원 이내
- 선별방법 : 보훈단체 추천자중 저소득 보훈회원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 사업량 : 230명
* 보훈회원 노인사회활동사업
- 연령제한 : 65세 이상
- 근무시간 : 1일3시간 10일, 월 30시간
- 보수액 : 월27만원 이내
- 사업유형 : 지역사회 환경개선 (보훈회관 주변 환경정비)
- 사업량 : 50명
* 보훈회원 소일거리사업
- 연령제한 : 65세 이상
- 근무시간 : 1일2시간 6일, 월12시간
- 보수액 : 월 126,000원 이내
- 사업유형 : 거주지 환경정비
- 사업량 : 160명
<출처:성남시청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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