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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

주택 담보 대출의 조건완화 및 폐지 / 개정된 내용은 ?

by 새벽토끼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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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서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은행업 감독규정]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시행일(잠정)은 3월2일 입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개정
다주택자는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을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을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 /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개정
주택 임대 / 매매사업자의 경우 전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 주택 임대 / 매매사업자의 경우 전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현행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시에 각종 제한이 존재
-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
- 규제지역내 9억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주담대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 DSR 내에서 대출가능)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구입목적외에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대출한도 폐지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주택 담보 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적용 (1년 한시)
현행 개선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대환시에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 대환시에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기준으로 적용(금리상승, DSR규제강화로 인한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하며, 1년 한시적이며 증액은 불허합니다.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개선
서민/실수요자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9천이하, 무주택세대주,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인경우 최대 6억까지 대출가능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를 폐지 
(LTV, DSR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동일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시가 9억 초과 1 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 이상 1 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및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금융권 프리워크 아웃 적용대상 확대 DTI≥70% 이상 & 9억 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도 보증사(HF / HUG / SGI)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보정 모범규준 개정등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여 3월 2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와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담대 한도 및 조건들이 완화와 폐지의 내용으로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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