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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서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은행업 감독규정]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시행일(잠정)은 3월2일 입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
현행 | 개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을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을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
임대 /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
현행 | 개정 |
주택 임대 / 매매사업자의 경우 전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 | 주택 임대 / 매매사업자의 경우 전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 |
현행 | 개선 |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시에 각종 제한이 존재 -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 대출한도(2억원) - 규제지역내 9억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주담대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 DSR 내에서 대출가능)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
현행 | 개선 |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구입목적외에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
대출한도 폐지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
주택 담보 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적용 (1년 한시) | |
현행 | 개선 |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대환시에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 | 대환시에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기준으로 적용(금리상승, DSR규제강화로 인한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하며, 1년 한시적이며 증액은 불허합니다. |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
현행 | 개선 |
서민/실수요자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9천이하, 무주택세대주,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인경우 최대 6억까지 대출가능 |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를 폐지 (LTV, DSR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동일 |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시가 9억 초과 1 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 이상 1 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및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금융권 프리워크 아웃 적용대상 확대 DTI≥70% 이상 & 9억 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도 보증사(HF / HUG / SGI)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보정 모범규준 개정등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여 3월 2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와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담대 한도 및 조건들이 완화와 폐지의 내용으로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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