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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

비과세 식대 / 20만원 상향

by 새벽토끼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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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중에 식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요즘 점심물가도 너무 올라서 맛있는 메뉴로 먹으려면 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식당에서 점심메뉴가 8,9천원이 기본값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월급은 같고 비과세인 식대를 20만원으로 상향하면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소득세, 지방세도 절감됩니다.

3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간 120만 원이 추가적으로 비과세가 되므로 지방세까지 2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고

4대 보험을 포함하면 30만 원 정도 부담이 감소됩니다.

단, 식대 20만원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때 적용이 됩니다.

 

현  행 개정안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등의 범위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
조문 정비
<삭 제>
<삭 제>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
비과세 한도 상향

좌동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출처:기획재정부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액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지원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월 20만원 한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종업원의 사망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아랫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

2.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함

3.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함

-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종사자의 비과세 금액으로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4.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육아휴직 급여 등

- 위자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식사 또는 식사대 (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20만 원)

- 자녀 보육 수당 (6세 이하 보육과 관련하여 월 10만 원)

- 근로 장학금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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