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남시의 부모님과 어린이들을 위한 몇 가지 행정지원 제도가 추가되어 알려드립니다.
●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를 둔 부모님에게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미이용시에 0~11개월의 영아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고,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12~23개월 영아에게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시에 바우처로 지급 후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 부모가 신청시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하고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합니다.
학용품비 지원단가 연9만3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대형장난감 도서관 운영
전국 최초로 [대형장난감 도서관]이 수정구 복정동에 개관되어 운영되었는데, 중원구에 1개가 추가 운영됩니다.
주소 : 광명로 264번 길 9 중앙동 아이사랑놀이터 5층
회원 300명 이용이 가능한 규모이며 600점 이상의 장난감이 있습니다.
● 주·야간 시간제 보육실 / 해님☀달님☆ 놀이터
주. 야 시간제 보육실 운영(3개소 / 주간 6개 반, 야간 6개 반)됩니다.
수정점: 양지아이사랑놀이터(산성대로 481, 5층)
중원점: 시간제보육실 중앙동점(광명로264번길 9, 5층)
분당점: 시간제보육실 수내점(황새울로240번길 10-3, 3층)
이용대상: 6개월∼만 5세(취학전)
이용시간: 월∼금, 09:00∼22:00
이용요금: 4천원/시간당(자부담 1천 원)
● 다 함께 돌봄 센터 운영시간 연장
학기 중 표준 운영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학기 중) 14:00 ∼ 20:00 / 1시간 연장
(방학중) 09:00 ∼ 18:00 / 동일
저녁 시간 연장 돌봄 확대
(아침) 07:00 ∼ 09:00
(저녁) 19:00 ∼ 22:00 / 1시간 연장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건보료 70% 이하에서 건보료 8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절차 : 공단에서 ‘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 발급하면 정밀검사를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검사결과 확인 및 검사비 지원이 됩니다.
신청 기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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