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1 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자도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방식에는 청약이 가능하지만 그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주택거래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이 제도가 시행된 2018년과는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이 조건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 처분 서약 당첨자에게도 소급하여 처분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일명 '줍줍'이라고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 청약통장이 없어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조건이 무주택자만 해당되었는데 이것도 폐지됩니다.
이제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니 사업체의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위함입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안 제47조의 2)
2018년부터 도입된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에서 분양가를 9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등 수요자의 여건에 맞는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완화 조건외에도 입법을 예고한 청약 제도들을 2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11.10일 대책, 1.3일 대책등 부동산 완화를 위한 규제들이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규제는 완화되어도 비싼 분양가에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서민들의 주택 매매 수요는 감소합니다.
완화되는 규제만큼이나 수요도 따라 가줘야 되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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