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남양주 진접 2 신청일입니다. 공고문으로 신청일정 및 신청자격요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급정보
사전청약 세대수와 추정분양가격입니다.
신청일자 / 신청장소와 당첨자 발표일
공고문 요약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민간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2.12.30 우리 공사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일반형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분양주택)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부적격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이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지역우선 공급 우선
자산보유기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된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3.02.06~02.10)에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또는 LH청약센터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3.12.31 ~ 2022.12.30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현재 “<표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분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현재 “<표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분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 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현재 “<표 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분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현재 “<표 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3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 현재 “<표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이상 남양주 진접 2의 공고문 내용이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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