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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

연금저축 1억원까지 추가 납입 / 가입조건 / 노후소득보장

by 새벽토끼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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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추가납입 

 

1 주택 고령가구(60세 이상)가 기존의 보유주택을 팔고 그보다 낮은 새로운 신규주택을 구입했을 시에

1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게 하는 시행령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되었으며, 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부부 합산 1주택자 
*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6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 포함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종전주택 기준
납입금액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 1억원 한도(누적 기준)
납입기간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5년간 사후관리)

출처 : 기획재정부

 

대상자

부부 중 60세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1 주택자가 해당됩니다.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대상주택

주택연금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이 연금추가 납입도 12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노후에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이유라서 고가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납입금액

종전에 주택 양도가에서 신규 주택 취득가를 뺀 금액에서 1억 원의 한도로만 가능합니다.

10억 원의 주택을 가진 고령가구가 8억 원의 주택으로 이사 간 다면, 2억 원의 차익이 생기는데 이 중에서 1억 원까지만 연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1억 원까지 만이니 그 이하 금액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기존에 연금계좌 납입한도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포함해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했던 것을 추가로 목돈을 입금할 수 있게 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ISA)가 만기 시에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최대 1억 원까지는 연금으로 전환이 되니 1억 원을 추가로 납입하게 되면 연금계좌의 납입가능액은 총 2억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연간 1,8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이중 900만 원에 대해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 16.5%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70세 미만은 5%, 70세~80세는 4%, 80세 이후는 3%가 부과됩니다.

 

5년 사후관리

추가로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분은 최소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추가 연금액을 납입하고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된다고 합니다. 5년간의 사후 관리 조항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ISA)

여기서 개인종합자산관리(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 (ELS)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에 따라 만기 3년이나 5년 가입가능하며 최대 400만 원과 200만 원씩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3년 만기인 서민형 계좌는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일반형 ISA는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ISA계좌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은 가능하지만 이 금액을 불려서 3천만 원이 되어도 인출은 2천만 원까지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투자수익을 바로 회수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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