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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

손주 키우는 할머니·할아버지 주목!" 2026 연말정산 손자녀 세액공제

by 새벽토끼 20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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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 가장 따뜻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손자녀'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느라 고생하시는 조부모님들을 위한 혜택,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공제 금액: 자녀와 똑같은 혜택!


기존에는 본인의 자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기본공제 대상(인적공제)에 포함된 손자녀도 자녀와 똑같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부터 공제액도 대폭 올랐습니다!

 



📌 첫째 손자녀: 연 25만 원
📌 둘째 손자녀: 연 30만 원
📌 셋째 이상: 연 40만 원
     (예: 자녀 1명 + 손자녀 1명을 부양하면 총 55만 원 세액공제)

 

 

 

 

필수 조건 (이건 꼭 확인하세요!)

 

 

 

📌 나이: 손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8세 미만은 아동수당 수혜로 제외되지만, 인적공제 150만 원은 가능)
📌 중복 불가: 아이의 부모(자녀)가 이미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조부모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조부모가 직접 키우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되나요? (YES!)


"저희는 따로 사는데 공제가 될까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조부모가 실제로 손자녀의 생활비나 양육비를 대며 부양하고 있다면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나와 손자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이면 OK! (주소지가 다르다면 필수 제출)

주소지가 다른 손자녀를 공제받으실 때는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아이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만약 내 자녀(손주의 부모)가 취업 준비 중이거나 소득이 낮아 세금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소득이 있는 조부모님이 손주를 부양가족으로 올리세요! 인적공제 150만 원 + 자녀세액공제 25만 원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효도 전략입니다.

 

참고로, 최근 서울이나 경기 등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월 30만원)'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이 수당은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이 돈을 받으시더라도 손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고 두 가지 혜택 모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손주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이 포스팅을 공유해 주세요.

 

 

2026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드디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2025년 귀속분)은 민생 지원을 위한 신설 항목이 많아 꼼꼼히 챙기면 '13월의 월급'이 정말 두둑해집니다. 블로그 이웃님

sharara2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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