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고민이 깊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연도 중에 퇴사하신 분들이나, 현재 예쁜 아기를 돌보며 육아휴직 중인 분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인데요.
"지금 회사를 다니지 않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지?", "육아휴직, 실업급여도 소득에 포함될까?" 하는 궁금증을 오늘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지금 회사가 없는데 어떡하죠?"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재취업 준비 중이거나 쉬고 계신 분들은 일반 직장인과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① 퇴사 시점에 이미 '기본 정산'은 끝났다?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이 퇴사할 때 그동안 받은 급여를 바탕으로 중도 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세세한 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기본공제(본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만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더 냈을 확률이 높습니다.
②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노려라!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을 모두 넣어 신고하면 미리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
- 이직한 경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수입이 없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휴직 급여'의 소득 포함 여부입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즉,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입니다. 만약 1년 내내 휴직하여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다면, 본인의 총 급여는 '0원'이 됩니다.
②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 가능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휴직 전까지 받은 급여나 성과급이 많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③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복직 후 일정 기간 급여를 받았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급여를 받은 월'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 (퇴사자·휴직자 공통)

| 구분 | 공제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 |
| 인적공제 | 나이/소득 요건 충족 시 부모님, 자녀 공제 가능 |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 (퇴사 후 지출분 불가) |
| 기부금 |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 공제 가능 |
| 신용카드 등 |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가능 |
TIP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 쓴 병원비나 신용카드 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급적 재직 중에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줘요.
A. 퇴사할 때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중인데 실손보험금을 받았어요. 의료비 공제 되나요?
A.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서 받은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공통 적용됩니다.
Q. 중도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A.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이므로, 반드시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실업급여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퇴사 후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은 "실업급여가 연말정산 소득 요건에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①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 아무리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없다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② 배우자나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퇴사 전까지 받은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실업급여를 아무리 많이 받고 있더라도 배우자나 부모님의 연말정산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③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지출한 비용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근로 제공 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Tip: 오직 재직 중(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에 지출한 내역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단, 기부금은 예외적으로 연간 지출액 전체 공제 가능)
퇴사자·휴직자가 꼭 알아야 할 상황별 핵심 요약
| 상황 | 연말정산 방식 |
| 중도 퇴사 후 쉬는 중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퇴사 후 이직 완료 | 현 직장에서 합산 신고 |
| 육아휴직 중 | 본인 또는 배우자 공제 |
| 실업급여 수급 중 | 배우자 부양가족 등록 검토 |
놓치면 손해 보는 '공제 기간'의 마법
많은 분이 "1년 치 영수증을 다 모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의 대원칙은 '월급을 받은 기간에 쓴 돈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1월 ~ 9월 근무 후 퇴사: 1~9월 사용분만 공제 가능
- 1월 ~ 3월 근무, 4월 ~ 10월 육아휴직, 11월 복직: 1~3월 및 11~12월 사용분만 공제 가능 (휴직 기간 지출분은 일부 항목 제외)
- 연중 무직이나 실업급여 수급: 본인 이름으로 연말정산 불가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선)
퇴사나 휴직, 실업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자칫 경제적인 부분을 놓치기 쉽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장치를 활용하면 재직 중 냈던 소득세를 알뜰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분들은 본인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퇴사나 육아휴직은 인생의 큰 전환기입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내가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월은 퇴사자의 달"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홈택스 일정을 꼭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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