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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

2025 주거 급여 지원 총정리

by 새벽토끼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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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지원에 대한 정보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되며,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1인 가구와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 292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이에 따른 48%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월)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 (48%)
1인 가구  2,392,013원 1,148,166원
2인 가구 3,932,658원 1,887,676원
3인 가구 5,025,352원  2,412,169원
4인 가구 6,097,773원 2,926,931원
5인 가구 7,108,192원 3,411,932원   
6인 가구 8,064,805원 3,871,106원
7인 가구 8,988,426원 4,314,445원


* 8인 가구부터는 7인 가구 기준에 6인 가구와의 차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임차가구 지원 (월세 지원)

임차가구의 경우,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가구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가구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에 1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3인가구의 A 씨를 예로 든다면, 
질문)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얼마인가요?
답변) 월세 30만원 = 소득인정액(80만 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2,412,169원) 이하이며,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수선유지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 소득 
40%이하
중위 소득 40%
초과 ~ 48%이하
경보수 5,900,000원 3년 100% 90% 80%
중보수 10,950,000원 5년
대보수 16,010,000원 7년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에 10%를 가산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순서]

지원순서

 

장애인은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 만원의 추가지원이 되고 고령자는 보수범위별 지원상한금액과 별도로 최대 50 만원이 추가지원 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대상이 되지는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니,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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