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달라진 게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년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및 조건
2025년 근로장려금의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그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2025년은 작년에 비해 총소득이 600만원 높아졌습니다)
근로 장려금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죠.
간단한 조회로 해당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소득이 위의 범위안에 들어야 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평가 시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총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니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 재산 범위: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정해져 있으며, 이번 3월에 진행하는건 반기신청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기 신청:
- 2024년 하반기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지급: 6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번에 신청하신 내역은 6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ARS 전화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이용 :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도움 받기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가 체납액 충당 가능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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