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으로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는 예술활동준비금, 2024년에는 신청기간이 언제인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경제적인 사유로 창작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2024년에는 상반기에 1번만 2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예술인들이 시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기준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헌업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인 예술인이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기준 2,674,134(월) 원 이하이며 예술인 2만 명에게 3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기간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방법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담당자 앞 (우 04637)
예술활동준비금 소득배점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배점을 달리하였으며 각 구간별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선정이력배점
소수에게 지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다양한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4점부터 시작해서 1점씩 차감되며 4회 이상 지원을 받으신 분은 0점의 배점을 받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가점
원로예술인에 대해 '우선 선정제'에서 '가점제'로 변경되어 연령에 대한 우대와 소득 여건, 선정 이력등을 확인하여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했으며 장애 예술인에 대한 '우선 선정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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