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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by 새벽토끼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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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최대 2년간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개요

  • 신청기간 :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
  • 접수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홈페이지
  • 모집인원 : 2700명 (1회, 4월 모집)
  • 지원금액 : 3개월 단위 60만원씩 최대 2년 지역화폐 지급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을 검증 후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조건

  • 거주지 : 경기도에 전입되어 있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나이 : 만 19세~ 39세 (1984년 4월 2일 ~ 2005년 4월 1일 출생자)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대 3년)
  • 소득 : 월급 334만 원 이하 (3개월 평균 건강보험이 118,500원 이하)
  •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가입된 자
  • 근무지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근무조건 :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불가 조건

  •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4대 보험 가입이 안된 근로자
  •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 출연기관 근무자, 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수당 등 정부의 자산형성 사업에 이미 가입된 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PC와 모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참여자격을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서류

사업 서류 제출과정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동의시에는 일반 서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자 발생 시 現 직장 장기 재직자순과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별

대상자 발표는 2024년 5월 9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유의사항

이 사업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이 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및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청년들은 신청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경기도 일자리 재단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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