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최대 2년간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개요
- 신청기간 : 4월 1일 오전 9시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
- 접수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홈페이지
- 모집인원 : 2700명 (1회, 4월 모집)
- 지원금액 : 3개월 단위 60만원씩 최대 2년 지역화폐 지급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을 검증 후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조건
- 거주지 : 경기도에 전입되어 있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나이 : 만 19세~ 39세 (1984년 4월 2일 ~ 2005년 4월 1일 출생자)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대 3년)
- 소득 : 월급 334만 원 이하 (3개월 평균 건강보험이 118,500원 이하)
-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가입된 자
- 근무지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근무조건 :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불가 조건
-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4대 보험 가입이 안된 근로자
-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 출연기관 근무자, 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수당 등 정부의 자산형성 사업에 이미 가입된 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PC와 모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참여자격을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서류
사업 서류 제출과정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동의시에는 일반 서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자 발생 시 現 직장 장기 재직자순과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별
대상자 발표는 2024년 5월 9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유의사항
이 사업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이 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및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청년들은 신청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경기도 일자리 재단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반응형
'경제-정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전 K-스타트업 2024 혁신창업리그(일반리그) (0) | 2024.04.03 |
---|---|
2024 예술활동준비금 (0) | 2024.04.02 |
청년 문화예술패스 (0) | 2024.03.28 |
국민 체력 100 / 체력 인증 센터 / 체력 인증 예약 /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0) | 2024.03.27 |
청약 /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출산 가구 지원 / 혼인 불이익 해소 (0) |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