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6.25 및 베트남)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 혜택 및 성남시 지원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이나 75세 이상이신 분은 새로운 혜택들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전 (6.25 및 베트남) 국가유공자 혜택 내용
◆ 대통령 명의 참전국가유공자증서가 수여됩니다.
◆ 참전 명예수당 지급
- 대상 : 참전국가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 지급액 : 월 420,000원 (상이등급, 고엽제 수당 받으시는 분은 중복 지원 안됨)
- 지급일자 : 매월15일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 경기도 참전수당 : 연 400,000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의료 혜택
◆ 서울 보훈병원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병원 400여 개소에서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를 실시합니다.
◆ 성남위탁병원 (참전고엽제, 상이등급 혜택, 참전유공자는 75세 이상)
- 성남중앙병원 :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 길 12 (☎ 031-743-3000)
- 수서울내과 :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0, 5층 (8호선 단대오거리역 1번 출구) ☎ 031-748-1112
- 성모윌병원 : 수정구 수정대로 1171, 모란역 9번 출구 (신경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내과) ☎ 1833-7512
- 분당연세비뇨의학과 의원 : 분당구 황새울로 335번 길 5N타운빌딩 8층 (비뇨기과, 피부과) ☎ 031-706-8292
- 분당 열린 의원 : 분당구 분당로 53번 길 22, 4층 (내과) ☎ 031-708-9393
- 서울엘리트치과의원 :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5, 동양플라자 7층 ☎ 031-701-7528
- 밝은 미래안과의원 : 서울 노원구 상계동 649-2. 21세기 상계약국 4층 ☎ 02-939-3075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연 252,000원 지원)
신분증 복사와 신청서 작성 후 동부보훈지청으로 팩스접수하시면 됩니다.
성남 거주자는 성남시 지회로 오시면 서류와 팩스발송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성남시 지원혜택
◆ 성남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 해당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 (65세 이상, 월 10만 원)
성남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12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 주차요금 면제되며
12시간을 초과 및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50% 감면 (국가유공자증 및 수첩확인) 해 줍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의 ( ☎ 031-725-9413)
◆ 성남시 사망위로금 지급 -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고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준비서류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받으실 분 통장사본을 지참하시고 동사무에서 신청하세요.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20만 원) 신청.
호국원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이 제외됩니다 (보훈처 지급 분)
대통령명의 근조기, 영구용 태극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인 주민번호와 보훈번호로 031-289-2337로 주중에 신청하시고 공휴일이나 야간시에는 031-289-2302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성남시 화장장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으며 참전유공자 본인만 해당됩니다.
안장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에 안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는 인터넷 사이트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장신청 :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사망사실기재) 1부, 병적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망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제출생략)
- 이장신청 : 재적등본 1부, 병적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망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제출생략)
◆ 국립호국원은 아래의 5군데입니다.
- 국립영천호국원 (경북 영천시 고경면 소재 ☎ 054-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 (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 063-640-6081)
- 국립산청호국원 (경남 산청군 단성면 소재 ☎ 055-970-0736)
- 국립이천호국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260 ☎ 031-645-2345) 2025년 상반기 개장 예정
- 국립괴산호국원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소재 ☎ 043-830-1177)
※ 배우자 합장은 유공자가 호국원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 시에는 사설 납골당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 시 합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2023년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기준 2024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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