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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출 / 주거안정대출

by 새벽토끼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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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서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2023.12.27일)했습니다.

지원 조건 및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소득제한

 

대상요건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입니다.

 

대출한도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일반은 LTV 70%, 생애최초는 LTV 80%, DTI 60% 가 적용됩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출금리

 

우대금리

중복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후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출산혜택

아이1명당, 금리가 0.2% p 인하되면 특례기간 5년 연장됩니다.

아이가 1명이면 1.6%~ 3.3%로 5년이 적용되는데 

자녀가 1명 더 늘어서 2명이 되면  금리가 0.2% p인하되면서 (1.4~3.1%) 기간이 5년 늘어서 10년,

또 한명이 늘어서 3자녀가 되면 1.2~2.9%로 15년 이렇게 적용됩니다.

금리 하한선은 1.2% p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이 적용됩니다.

 

대환대출

1주택자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대환대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대출과 월세 대출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입니다.

 

대출한도

보증금 80%이내로 3억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기간 종료시에 상환하면 되며, 대출만기는 5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2년의 전세계약을 5회 연장하면,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이 유지가 됩니다.

 

대출금리

 

우대금리

중복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출산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되고 특례기간도 4년 연장됩니다.

즉 1자녀이면 1.1~3.0% 4년 적용되고,

2자녀이면 1.0~2.8%로 8년이 적용되고

3자녀 이상이면 1.0~2.6%로 12년 동안 적용됩니다.

금리하한선은 1.0%이고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동안 적용됩니다.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 대환도 됩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가 아닌 청년들을 위한 전세와 월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마지막으로 주거안정월세대출도 있습니다. 이 대출은 청년용으로 한정된 건 아니고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한 월세 대출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해 보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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