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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

근로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조건

by 새벽토끼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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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반기 신청은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기간 (2023.3.1~2023.3.15)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분은 아래의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신청안내를 받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일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을 보는 게 있습니다.  조건이 완화되어 재산이 2.4억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등 해당 재산평가방법을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조회방법

총 급여액과 재산평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이 얼마인지 (특히, 주택이나 자동차) 잘 모르시겠다면

이것도 역시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조회/발급에서 아래쪽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카테고리 속에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승용차 가액조회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각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2.4억 미만이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자주 찾는 메뉴에도 올라와 있으니 간편히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인 지원제도의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출처: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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