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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 최대 30만원 / 모든 연령 대상

by 새벽토끼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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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전세를 사시는 분이라면 요즘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이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소득 5천 이하(신혼부부 7천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23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더 많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 제한과 소득기준을 완화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대상자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유효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지만,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서는 2024.1.1일~2024.3.3일까지 유효한 보험을 갖고 계셨다면 현재는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청년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 기준 (모든연령)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내용

보증료 지원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구분 지원금액
청년기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외 기준(모든연령)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기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민원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신청시기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연중 신청하실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출처 경기민원 24

 

한번 보증료를 지원받았다면 동일 지자체에서는 2년간 신청이 제한되며 다른 지자체로 이전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만원이지만 모르고 신청 안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이므로 주변에 전세로 거주하시고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3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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