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이라는 역대 최저의 출산율로 인해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으로 청약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달라지는 청약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청약 주요 내용
혼인에 따른 주택 청약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을 가능하게 하고 합산 연소득도 변경되었습니다.
혼인 후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우선공급등 소득과 자산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가구 지원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이 있으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 | 대상은 2년 이내에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임신,입양포함) 물량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우선공급(70%) - 잔여공급(20%) - 추첨제(10%) |
신생아 우선공급 [민영] | 대상은 2년 이내에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임신,입양포함) 물량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신생아우선공급(15%) - 신생아일반공급(5%) - 우선공급(35%)-일반공급(15%)-추첨제(30%) |
출산가구의 소득과 자산요건 완화 [공공] | 23년3월28일이후 출산자녀가 있으면 1인당 10%p, 최대 20%p까지 공공분양과 임대 청약시 소득및 자산요건 완화 |
혼인 불이익 해소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40%까지만 허용이 되었고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특별공급에 당첨되거나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 시 모두 부적격처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공공] |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특별공급 신청을 허용 (약 1.6억원) |
배우자 이력 미적용 [민영과 공공] | 청약당첨 이력 배제 :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혼인전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횟수 등 청약당첨으로 발행하는 모든 규제가 폐지 주택 소유 이력 배제 : 생애최초 특별공급 혼인신고 전에 보유주택을 처분 |
부부 중복신청 허용 [민영과 공공]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당첨되어 둘다 부적격 처리시 先 접수분을 유효로 처리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무순위 청약'및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의 경우에도 부부 중복 신청이 가능 공공임대 주택 신청시는 부부 중복 신청이 불가 |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기존에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점수로 인정되었지만 이젠 부부의 통장 기간 점수가 합산이 되며, 다자녀가 2명으로 변경되었고 모든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신설되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 | 일반공금 가점제시 배우자 통장기간의 50% (최대3점) 합산 |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민영과 공공] | 자녀수 요건이 2명으로 변경 |
추첨제 신설 [공공]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 신설 |
저출산 대책 외 개정 세부내용
저출산 대책외에도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데 기존에 민영주택 동점자 발생 시 선정방법이 변경되었으며 청약통장 부활 요건도 보완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 매입시 무주택 인정 | 임차인이 거주중인 임차주택을 24년도 매입시 1년 한시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 ① 60㎡이하의 非아파트 ② 취득가액 수도권은 3억이하, 지방은 2억이하 ③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 ④ 생애 최초로 취득 |
민영주택 가점제 동점시 선정방법 변경 |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이 발생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
공공주택 사업 입주예약자 모집및 선정 대행 근거마련 |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부동산원에 입주예약자 모집및 선정 업무를 대행할수 있는 근거 마련 |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일몰기한 연장 | 국가유공자등 특별 공급 일몰기한을 5년 연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운영근거 마련 |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 월납입금, 월납입금 선납, 이자율등을 달리 정한 상품의 근거 마련 |
청약통장 부활 요건 보완 | 주택사업의 취소로 청약통장이 부활한 경우에 다른 신규가입 청약통장과의 납입금등 합산 근거 마련 |
달라지는 청약 제도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반응형
'경제-정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문화예술패스 (0) | 2024.03.28 |
---|---|
국민 체력 100 / 체력 인증 센터 / 체력 인증 예약 /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0) | 2024.03.27 |
알뜰교통카드 K패스로 전환 (0) | 2024.03.25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 최대 30만원 / 모든 연령 대상 (0) | 2024.03.06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모집 (0) | 2024.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