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1차 사업이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중입니다. 소상공인특별지원. kr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별 전기요금 지원이란
중소벤처사업부에서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2차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별 전기요금 지원금액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전기요금은 연간 20만원입니다.
한전과 직접계약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며 비계약 사용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비계약자들 유형별로 필요한 제출 서류 목록입니다.
타인명의는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사무소등 별도관리를 하는 곳은 관리비 고지서 사본, 기타 자율관리의 경우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특별 전기요금 신청방법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로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전화 1533-0200)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별 전기요금 신청기간
1차와 2차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차 직접 계약자 : 2월 21일부터 4월 20일
2차 비계약 사용자 : 3월 4일부터 5월 4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1,2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지원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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