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여름휴가는 일 년의 중요 일정 중에 빼놓을 수가 없는 일정입니다.
쉼을 통해 재충전을 하는 이 시기에 아무래도 경비를 무시할수가 없습니다.
안 오른 게 없는 물가로 외식비며 숙박, 교통 등 여행 관련 물가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물가들이 오르기만 하지 내려갈 기미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다면 확인해 보고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기업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합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고 소속 기업과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해서 40만 원 국내여행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내 근로자를 포함한 총 9만명이 대상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이 소진시까지 선착순입니다.
신청 방법
기업단위 온라인 신청 (사업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
작성내용은 기업및 담당자 정보와 참여 근로자 인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들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대상 | 제출서류 | 비 고 |
중소기업/소 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필수
신청문의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 ‘자주 하는 질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용방식
적립된 40만원의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이나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정부지원금 외에도 '휴가샵'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을 통해 추가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프로모션 포인트 지급시부터 12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 및 근로자 혜택
정부에서 준다니 다행이지만 사업체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체도 이점이 있어야 할텐데, 어떤 이점이 있을지 알아봅니다.
인증제도(명) | ’23년 신청기간 | 참여기업 혜택 | 선정기업 주요 지원내용 |
가족친화인증 | 4~6월 | 가점 부여(2점) * 점수 미정 | ○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여가친화인증 | 매년 5~6월 | 가점 부여(5점) * 점수 미정 | ○ 정부포상 ○ 인증기업홍보 ○ 문화예술향유기회 등 제공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 3월 예정 | 실적 인정 | ○ 고용노동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가점 ○ 대출금리 우대 |
기타 참고사항
근로자 참여 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은 없으나, 참여가 제외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 병·의원 소속 의사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세무사/노무사
- 법무 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변리사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위 근로자 외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는 참여 가능)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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