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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2025 육아휴직 바뀐 내용 알아보기

by 새벽토끼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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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이번 개편은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래에서 2025년 개선된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과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직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육아휴직 변화


2025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해서 몇가지가 개선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먼저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변화합니다. 기존의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하던 급여가 첫 6개월 동안은 임금의 100%로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되면 전체 급여액이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이 증가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1년 1-3개월 (100%)
최대한도 250만원
한부모가정 300만원
4-6개월 (100%)
최대한도 200만원
7개월 이후 (80%)
최대한도 160만원
급여 월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급여 월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60만원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휴직 후 회사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중엔 책정된 금액의 75%만 수령하고 휴직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었던것도 2025년 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기간중에 매달 급여 전액을 받을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출처-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적용 대상 변경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 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이 20일간의 급여를 전액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가정 내 육아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연장 1년 6개월

부모한명당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이 부모 모두 3개월상 사용한경우라면 한명당 최대 1년 6개월로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됩니다. 즉. 아내가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완료하고 남편은 아직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경우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다면 아내도 6개월이 추가도 더 주어진다고 합니다. 남편도 이미 사용한 3개월을 뺀 1년 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더 보장된다고 합니다.

 

 

 

✔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기존의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으나, 2025년부터는 최소 2주(14일) 단위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육아휴직을 4번으로 나눠서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건강 문제나 방학, 입학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업무 분담 동료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료들이 추가적인 업무를 부담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동료들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 내 육아휴직 문화 정착을 도모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시행

자녀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4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체인력 지원및 기업지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과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해주는데 기업지원은 기존 8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대체인력이 되면 전북, 경북, 광주, 울산은 각 100원씩 20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은 각 60만원씩 모두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 관련 문의처

-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기금부(02-368-8771)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34)
-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062-613-1281)
-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관(044-229-2735)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063-280-2771)
-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054-880-2742)


신한금융그룹은 50인 미만 기업에 3개월 6개월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와 고용24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고용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공단의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을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수하고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을 심사해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의 변화는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고용보험공단이나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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