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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

청년 월세 지원 - 2차 모집 - 조건및 신청방법

by 새벽토끼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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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조건이 되는 9.7만 명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번 2024년에 2차 모집을 한다고 하니 바뀐 내용이 있는지 상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의 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를 해야 하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는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월 7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상환액 (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보증금 월세 상환액 (13만 원=3천만 원 x5.5% / 12개월)과 월세의 합이 88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2024년 2차분은 한 가지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월세지원을 신청할때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해서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의 제외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아래의 대상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 (분양권이나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거주자
  •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수혜종료 후에는 지원 가능)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의 지원 한도

지원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분할로 지급이 됩니다.

방학이나 이사등의 변동사항으로 월세 지원을 받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동이 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중지되지만 청년월세특별지원이 시행되는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변경신청을 통해서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군입대나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부모님과 합가 또는 타주소지로 전출해서 변경사항을 신청하는 않는 경우는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입니다.

30세 이상이고 혼인 및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1인가구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 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의 신청기간 및 지급 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 신청 가능하며 지급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해당 청년은 월최대 20만 원씩 12개월치의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을 하기 전에 복지로, 마이홈포털 또는 시·도별 누리집 모의 계산 서비스에서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서류

모의 계산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청약통장 가입 여부 확인)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대상자는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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