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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

긴급 복지 지원 / 2024 생계지원금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의료지원

by 새벽토끼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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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의 실직이나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운영하던 사업체가 매출감소로 사업이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다니던 골목 상권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임대문의가 붙은 종이를 볼 때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이란

 

긴급 복지 지원이란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지원, 의료 및 주거지원,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2024년도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를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저소득의 위기가정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긴급 복지 지원 대상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은 본인이나 본인과 같이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구성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또는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 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1)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2)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교정 시설에서 출소한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위의 해당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을 충족하셔야 대상이 되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 선정기준

아래의 표는 2024년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입니다. 2023년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

 

아래의 표는 재산 기준입니다. 자료는 2023년 기준이며 기준이상이 되시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기준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액

 

2024년 긴급 복지 생계 지원 금액은 2023년도에 비해 1인 기준으로는 89,800원이 인상되었으며 4인 기준으로는 213,3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13.16%가 인상되었으며 7인 이상이시면 1인 증가 시 286,900원이 추가됩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 금액

 

아래의 표를 보시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이용지원 및 교육지원등이 있습니다.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에 동절기 (1월~3월, 10월~12월)에 월 15만 원씩 연료비도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위에 최대 횟수는 위급상황의 지속에 따라 시군 구청장의 결정과 긴급자원심의위원회로부터 연장이 가능한 최대 횟수입니다.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신청방법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의 신청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대상자 또는 그 관계자가 지원요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원요청은 관할 시군구(읍면동)와 보건복지 상담센터(전화 129번)로 하시면 됩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절차

 

긴급 복지 지원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의 기본원칙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지원이 먼저 진행되고 후에 적정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긴급 복지 지원의 절차

 

긴급 복지지원 구비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한시적이나마 도움을 주는 제도이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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