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3월에 출시된 2년 가입기간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월최대 50만 원의 금액으로 2년간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납입금의 2~4%를 지원해 주고 이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5년 만기의 월최대 70만 원 납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도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만기 된 청약희망적금을 청약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내용의 지원이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만기된 청년희망적금액 1,260만 원을 일시납으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70만 원으로 월납입금을 한다고 했을 때 18개월간을 납입한 걸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한 번에 일시납을 1,260만 원을 한 걸로 처리를 하고 18개월 후부터 신규로 납입을 하는 겁니다.
18개월간은 따로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니 그때는 별도로 적금을 드셔도 되겠네요.
청년도약계좌 수익비교
그럼 청년도약계좌를 들었을 경우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납입액이 70만 원씩 동일하고 총납입액이 4,2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수익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 청년도약계좌보다는 35만 원 정도 더 받는 게 되고 일반적금보다는 536만 원 정도 더 수익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일반적금의 수익을 비교하면 501만 원 정도 청년도약계좌가 많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일정
2~3월 중에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로 바로 갈아탈 수 있도록 1월 25일~2월 1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 | 1월25일~2월16일 | |
구분 | 신청일별 | 계좌개설 기간 |
신청일별 계좌개설 기간 | 1월25일~2월2일 | 2월22일~3월15일 |
2월5일~2월16일 | 1인가구 : 2월26일~3월15일 2인이상 가구 : 3월4일~3월15일 |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의 연계가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갈아타기를 하시려면 먼저 신청을 하시고 해당일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8개월을 일시납으로 납입하지만 만기가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일시납은 3월~4월까지만 가능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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