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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생아 특례대출 / 신생아 전세자금대출

by 새벽토끼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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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 신생아수 24.9만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에서 출산율 증대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생아 특례대출및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2024년 전체 대출지원 35조원중에 27조원을 신생아 특례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로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특례 대출입니다.

 

자격조건

 

무주택 가구이며, 소득(부부합산)

1.3억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며

23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여부 상관없이 출산가구면 해당됩니다.

 

지원및 한도

아래의 자산이하의 무주택자는 주택구매와 전세계약시에 각 주택 가격이하로 대출한도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자산 5억 600 이하 3억6100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이하 수도권 5억 
지방 4억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최대 5억 최대 3억

 

금리

1% 금리부터 3%대 금리입니다.

현재 주담대가 최저 4% 대에서 최고 7%대인데 비하면 확실히 금리는 좋아 보입니다.

주택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8,500만원 이하 1.6 ~ 2.7% 7,500만원 이하 1.1 ~ 2.3%
8,500만원~ 1억 3천만원 이하 2.7 ~ 3.7% 7,500만원~ 1억 3천만원 이하 2.3 ~ 3.0%

 

대환이나 1주택자 처분 조건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중이고 내년 1월에 출시되니 그때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신혼부부들은 적극 활용하여 내집마련과 전세자금에 좋은 금리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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