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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 줍줍 무주택 요건 폐지 / 특공 분양가 상한제 폐지 국토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1 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자도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방식에는 청약이 가능하지만 그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주택거래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이 제도가 시행된 2018년과는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이 조건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 처분 서약 당첨자에게도 소급하여 처분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일명 '줍줍'이라고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 청약통장이 없어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 청.. 2023. 1. 26.
비과세 식대 / 20만원 상향 23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중에 식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요즘 점심물가도 너무 올라서 맛있는 메뉴로 먹으려면 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식당에서 점심메뉴가 8,9천원이 기본값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월급은 같고 비과세인 식대를 20만원으로 상향하면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소득세, 지방세도 절감됩니다. 3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간 120만 원이 추가적으로 비과세가 되므로 지방세까지 2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고 4대 보험을 포함하면 30만 원 정도 부담이 감소됩니다. 단, 식대 20만원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때 적용이 됩니다. 현 행 개정안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등의 범위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 조.. 2023. 1. 24.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 전세사기 방지특약 / 국세우선의 원칙 예외조항 전세살기가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 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전세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모은 목돈이 대부분 주택에 잡혀있는데 이 금액이 문제가 생긴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세입자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 점유 이렇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또 하나 체크해야 할것이 집주인이 세금 미납 부분입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 집주인이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집주인이 미납 세금이 있다면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미납한 세금이 있는.. 2023. 1. 23.
연금저축 1억원까지 추가 납입 / 가입조건 / 노후소득보장 연금저축 추가납입 1 주택 고령가구(60세 이상)가 기존의 보유주택을 팔고 그보다 낮은 새로운 신규주택을 구입했을 시에 1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게 하는 시행령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되었으며, 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부부 합산 1주택자 *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6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 포함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종전주택 기준 납입금액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 1억원 한도(누적 기준) 납입기간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5년간.. 2023. 1. 22.
임대로 거주후 분양여부 결정하는 선택형 주택과 일반형 주택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에 대한 주택 유형 중에 두 번째, 선택형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형 주택은 10만 호 정도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택형 목돈이 부족하고 아직 주택 구매의사가 불확실한 분들을 위해 차후에 분양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주택 유형입니다. 임대료가 저렴하며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후에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입주 시점에는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을 월세로 내며 시세 70~80% 수준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분양을 받지 않아도 최대 10년간은 임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가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분양가격 분양가격은 입주시에 감정가와 분양 시의 감정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입주시 .. 2023. 1. 21.
손익을 나누는 나눔형 주택 / 토지 임대부 주택 2022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50만 호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을 세가지의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주택입니다. 나눔형 주택이란? 시세 70%의 이하로 분양받는 주택으로 법적으로는 이익공유형 분양 주택입니다. 나눔형 주택의 환매조건 분양받은 자가 5년의 거주 의무 기간 후에 주택을 팔려고 할 때 70%의 손익을 분양받은 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즉, 분양받은 자는 주택을 팔 경우, 주택 가격 상승기인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높을경우 70% 이익을 가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하락기인 감정가가 분양가보다 낮을때 주택을 팔게 되면 70% 손실만 부담합니다. 좀 더 자세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눔형 주택의 청약자격 청약유형 월평균 소득 순자산 비.. 2023.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