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보훈대상자1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생활조정수당및 생계지원금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65세 이상의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추진해 왔는데 2023년에는 수급희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만을 조사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수급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수급을 희망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가 없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사위,며느리등 1촌 이내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말하며, 안타깝게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2024.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