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적용법1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 전세사기 방지특약 / 국세우선의 원칙 예외조항 전세살기가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 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전세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모은 목돈이 대부분 주택에 잡혀있는데 이 금액이 문제가 생긴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세입자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 점유 이렇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또 하나 체크해야 할것이 집주인이 세금 미납 부분입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 집주인이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집주인이 미납 세금이 있다면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미납한 세금이 있는.. 2023.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