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불이익 해소1 청약 /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출산 가구 지원 / 혼인 불이익 해소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이라는 역대 최저의 출산율로 인해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으로 청약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달라지는 청약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청약 주요 내용 혼인에 따른 주택 청약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을 가능하게 하고 합산 연소득도 변경되었습니다. 혼인 후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우선공급등 소득과 자산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가구 지원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이 있으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 대상은 2년 이내에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임신,입양포함) 물량은 나눔형 35%, .. 2024.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