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분양가 상한기준 폐지1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 줍줍 무주택 요건 폐지 / 특공 분양가 상한제 폐지 국토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1 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자도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방식에는 청약이 가능하지만 그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주택거래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이 제도가 시행된 2018년과는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이 조건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 처분 서약 당첨자에게도 소급하여 처분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일명 '줍줍'이라고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 청약통장이 없어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 청.. 2023.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