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입1 연금저축 1억원까지 추가 납입 / 가입조건 / 노후소득보장 연금저축 추가납입 1 주택 고령가구(60세 이상)가 기존의 보유주택을 팔고 그보다 낮은 새로운 신규주택을 구입했을 시에 1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게 하는 시행령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되었으며, 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부부 합산 1주택자 *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6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 포함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종전주택 기준 납입금액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 1억원 한도(누적 기준) 납입기간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5년간.. 2023.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