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1 주택 담보 대출의 조건완화 및 폐지 / 개정된 내용은 ?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서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은행업 감독규정]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시행일(잠정)은 3월2일 입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개정 다주택자는 규제지역내 주택구입을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을 위한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 /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개정 주택 임대 / 매매사업자의 경우 전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 주택 임대 / 매매사업자의 경우 전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규.. 2023.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