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출 / 주거안정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서 최대 5억 원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2023.12.27일)했습니다. 지원 조건 및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소득제한 대상요건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입니다. 대출한도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일반은 LTV 70%, 생애최초는 LTV 80%, DTI 60% 가 적용됩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출금리 우대금리 중복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후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출산혜택 아이1명당, 금리가 0.2% p 인하되면 특례기간 5년 연장됩니다. 아이가 1명이면 1.6%~ 3.3%로.. 2023.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