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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

6월 28일, 수도권 대출 한도·주담대·전세대출 전면 개편!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대출 대격변

by 새벽토끼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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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단순히 대출 한도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대출 목적·상환능력·주택 보유수·실거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촘촘하게 규제합니다. 오늘은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그리고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상세히 풀어드립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폭 강화


먼저, 금융권 전체의 대출 증가 속도를 강하게 조절합니다.  
- 금융권 대출 증가율: 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감축(정책대출 제외)  
-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즉,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대폭 줄어들고, 정책형 대출조차도 공급이 크게 제한됩니다. 앞으로는 대출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 원 제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 주담대 총액 한도 없음 → 6억 원 상한 신설   
- 실제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추가 심사 기준도 적용

이제 소득이나 담보가 아무리 높아도 수도권에서 주담대로 6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6억 원을 넘을 수 있지만,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및 전 금융권 확대 시행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합니다.
✅ 2주택 이상/1 주택자:   
  - 규제지역 LTV 50% → 0%(사실상 대출 불가)  
  - 비규제지역 LTV 70% → 0%
✅ 처분 조건부 1주택자:   
  - 규제지역 LTV 50% → 동일  
  - 비규제지역 LTV 70% → 동일  
  - 단,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필수

즉, 다주택자는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고, 1 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


- 1주택자: 1~2억 원(은행별 자율관리) → 최대 1억 원  
- 다주택자: 금지
이제 1주택자도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가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 기존 30~40년 만기 상품 → 30년 이내로 단축
장기 대출을 통한 월 상환액 축소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집을 매수(또는 분양)하는 사람이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들어올 전세보증금을 미리 받아 그 보증금으로 집값 잔금이나 분양대금을 내는 전세대출은 앞으로 은행 등 금융권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목적의 거래에 금융권 대출이 쓰이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신규 금지(은행 일괄 시행)
- 이미 소유권 이전 조건부로 받은 전세대출도 연장 불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원천 차단됩니다.

 

 

신용대출 한도 강화


- 연소득 1~2배 내 대출 제한 → 연소득 이내로 더 강화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더 엄격해집니다.

 

 

생애최초 LTV(담보인정비율) 등 규제도 대폭 강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축소 및 전입 의무 강화
- LTV: 수도권·규제지역 외 80% → 70%로 축소
- 전입신고: 기존엔 의무 없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내 전입 필수
이제 생애최초 구입자도 LTV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6개월 내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한도 및 주택자금 조정


정책대출 한도도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 디딤돌대출(구입자금) 한도 축소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대출로, 모든 유형에서 한도가 줄어듭니다.
✔ 일반 디딤돌대출: 2억 5천만 원 → 2억 원 (5천만 원 감소)
✔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3억 원 → 2억 4천만 원 (6천만 원 감소)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4억 원 → 3억 2천만 원 (8천만 원 감소)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5억 원 → 4억 원 (1억 원 감소)

✅ 버팀목대출(전세자금) 한도 축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대출도 유형별로 4천만~6천만 원 축소됩니다.
✔ 청년 버팀목대출: 2억 원 →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감소)
✔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 수도권: 3억 원 → 2억 5천만 원 (5천만 원 감소)
- 지방: 2억 원 → 1억 6천만 원 (4천만 원 감소)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3억 원 → 2억 4천만 원 (6천만 원 감소)

 

 

전세대출 보증비율 한층 더 강화


- 전세대출 보증비율: 기존 90% → 80%로 하향(주금공·HUG 7월 1일부터 시행)
이제 전세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전세라면 기존엔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억 6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실전 대처법


1)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
다주택자, 투자자, 갭투자 수요는 사실상 원천 차단됩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대출 문턱 대폭 상승
대출 한도 축소, 만기 단축, 보증비율 하향 등으로 인해 대출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고, 대출 가능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 실거주 의무 강화
생애최초 구입자도 6개월 내 전입이 필수입니다. 투자 목적의 매수는 더 이상 어렵습니다.

4) 정책대출도 예외 아님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도 줄어들고, 보증비율까지 낮아지므로 실수요자도 대출 전략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핵심 Q&A


Q. 수도권에서 6억 원 넘게 주담대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6억 원이 최대한도입니다.

Q. 다주택자는 추가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A. 사실상 불가합니다. 처분 조건부 1주택자만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 가능.

Q.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 이제 가능한가요?
A.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신규·연장 모두 금지되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Q. 생애최초 구입자도 LTV 70%만 적용되나요?

A. 네, 수도권·규제지역 외도 70%까지만 대출 가능합니다.

Q. 정책대출 한도도 줄어드나요?
A. 네, 디딤돌·버팀목 등 모두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부동산 시장의 판을 바꿀 중대 변수입니다. 대출 한도, 만기, 보증비율, 실거주 요건 등 모든 면에서 규제가 강화되므로, 대출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실행 시점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수요자도 정책대출 한도, 보증비율, LTV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을 다시 세우고 대출 가능 금액을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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