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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65세 이상의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추진해 왔는데 2023년에는 수급희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만을 조사해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수급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수급을 희망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가 없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사위,며느리등 1촌 이내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말하며, 안타깝게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생활조정수당(1만5100명)과 생계지원금(3,300명)을 받는 수급자는 총 1만 8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중에 생활조정수당(6,900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3,100명)를 포함해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조정수당및 생계지원금
생활조정수당 |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또는 선순위 유족1인 | ||||
지급요건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50%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
지급금액 |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24.2만원~37만원 차등지급 | ||||
생계지원금 | |||||
지급대상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또는 선순위 유족1인 |
||||
지급요건 | 80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
지급금액 | 월 10만원 |
생활이 힘든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만한 좋은 소식으로 국가보훈부에서는 작은 사각지대도 없애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고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합니다.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예우보상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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